‘항공권 취소 수수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입력 2023-09-30 06:00수정 2023-09-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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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휴가를 떠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해외여행 수요 급증에 상반기 소비자 피해 173.4%↑
여행사서 구매한 항공권 취소 시 추가 수수료 내야
주말·공휴일 발권 취소 불가…“환급 규정 꼼꼼히 살펴야"

#회사원 A씨는 최근 여행사 모바일 앱에서 인천-방콕 왕복항공권을 구매했다. 곧바로 출발 날짜를 잘못 입력한 것을 인지하고, 유선으로 취소 요청했는데 여행사에선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이의제기했으나 약관상 취소 수수료 면제가 어렵다는 여행사의 답변만 돌아왔다.

#며칠 전 여행사 모바일 앱을 통해 부산-나리타 항공권을 구매한 주부 B씨는 사정이 생겨 일요일에 예약 취소를 하고자 여행사에 전화했다. 하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 할 수 없이 월요일에 취소를 요청했다. 여행사는 일요일이 아닌 취소 접수한 월요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산정해서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코로나19 완화 여파로 올해 들어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여행사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지난해 상반기 393만7404명에서 올해 상반기 2440만1190명으로 늘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519.7%다.

같은 기간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05건에서 834건으로 173.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건수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는 67.7%를 차지한다. 이는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많이 구매하는 것에 기인한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례를 꼽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와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항공사 취소 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고,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환급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여행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을 주말, 공휴일에 취소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 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

특히 여행사의 영업시간 외에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실제로는 다음 영업시간에 취소 처리될 수 있어 항공권 구매 및 취소 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항공권 구매 전 이름, 여권 정보 등이 정확히 기입돼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항공권의 여권번호, 영문명(띄어쓰기, 철자, 성·이름 순서)이 다를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거나,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고 다시 구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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