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최후진술서…변호인측 "별로 인멸할 증거 없다"

입력 2023-09-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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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최후진술 때)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말씀하시더라"라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사실들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드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선 "두 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냐는 의견을 변호인들이 피력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피의자(이 대표) 측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쓰는데 피의자가 했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대지 못했기 때문에 애매한 (검찰) 주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많이 힘들어했다"며 "재판장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는 정도로 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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