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

입력 2023-09-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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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 법무부의 결정에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로앤컴퍼니는 26일 입장을 내고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는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며 “부당한 규제에 맞서 혁신의 길을 걷는 스타트업에도 큰 울림이 될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가 플랫폼을 활용해 스스로를 알려 법률소비자를 만나고 법률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편하게 변호사를 선택하고 상담을 예약하는 지극히 당연해야만 했던 일이 이제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협의 공격에 맞서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기까지 치러야 했던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그럼에도 긴 시간을 묵묵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법은 국민과 더 가까워져야 하고, 기술이 법률 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로앤컴퍼니는 법률 시장 확대에 기여해야 하는 리걸테크의 역할도 잊지 않고 변호사님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로앤컴퍼니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23명 중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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