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인도 외국인·기관처럼 통일해야”

입력 2023-09-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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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개최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정회인 기자 @hihello

주식을 빌려서 매도 후 되사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한 자본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상환기한과 담보비율, 이자율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6일 강훈식·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공매도 규제 수준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업계와 학계,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일명 ‘공매도 제한법’을 발의했다. 차입공매도의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개인, 외국인, 기관 등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과도한 공매도의 제한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개최에 나선 강훈식 의원도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살리는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에 대한 비대칭 규제 등 조치 전반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 대표로 나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가 16년째 한국 주식시장 박스피의 원인이며,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국부유출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공매도의 99%가량을 점유하며 일방적으로 유리한 외국인과 기관의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과 기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공매도 담보비율을 130%로 통일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2~120%이며, 개인은 120%다.

일명 ‘밧떼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도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담보비율은 헌‘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법 1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이라며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공매도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반면, 학계와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 제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을뿐더러, 투자 주체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왕수봉 아주대 교수는 “공매도에 대해 추가적인 제약을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이탈 가능성이 존재하며,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가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시장 변동성을 안정화시키고, 가격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담보비율과 상환기간 등 공매도 제약은 최근 들어 120%로 낮춰지면서 상당히 완화됐다. 향후에 개인이 자유롭게 공매도 가능한 일본 같은 환경을 고려한 조치“라며 “사전적으로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했다.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 간의 공매도 조치 차이가 개인에 대한 제약이 아닌, 투자자보호라는 제언도 나왔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공매도와 주가 하락 간의 인과성에 대한 주장이 불분명하다”며 “은행이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간의 대출금리가 제각각 다른 점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볼 수 있는가. (공매도 조치 차이는) 불공정한 차별이 아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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