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입력 2023-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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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을 위한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요 추진 과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연내 주택공급 총력전에 나선다. 최근 악화한 주택공급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은 최대 12만 가구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멈춰선 민간 인허가 및 착공 물량 정상 공급을 위해 사업 여건 강화안 등을 시행한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 내 금융공급 확대와 무주택 청약 기준 완화,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정책 개선도 추진한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와 신규 택지 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에선 3기 신도시 등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3만 가구 이상을 확충한다. 이 경우 물량 확보 때 조성원가 감소로 전용 85㎡형 기준으로 약 2500만 원 수준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은 기존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2만 가구를 확대한다. 발표 시기도 기존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민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던 공공택지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5000가구를 확보하게 된다.

기존 공공주택 ‘뉴홈’ 등의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급 지연 우려를 지운다. 12월 예정된 위례 등 11개 단지 5000가구 규모 뉴홈 사전청약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내년에도 1만 가구 규모 뉴홈 사전청약을 이어간다.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사업 역시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주택은 내년 4분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환경 악화로 쌓인 민간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 역시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가능한 전매제한을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정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이 외에도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 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 민간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부동산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를 위한 민관 PF조정위원회 설치와 정책 금융기관의 7조2000억 원 규모 부동산PF 및 건설사 지원도 시행한다.

이 밖에 비(非)아파트 사업성 개선을 위해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기금을 일 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비아파트 규제도 풀어 역세권 도시주택 공급 시 인센티브(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등) 제공과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의 기준 가격 상향 등을 시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 가구 인허가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현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여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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