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시장감시단을 투입해 그린워싱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막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에서 그린워싱 즉,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제품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관리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나 선전, 홍보 수단 등을 이용해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위장환경주의' 또는 '친환경 위장술'을 말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집중 관리에 시장감시단 50명을 투입해 추석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여부를 살핀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승용차 이용량 증가를 고려해 방향제·탈취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미신고, 표시 기준 위반 등도 조사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 후 제조‧판매될 수 있고,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 번호 등이 표시돼야 한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친환경 위장 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을 지속해서 감시해 이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