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거래 '10만 달러' 한도는 폐지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블룸버그는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845억 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625억 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천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
블룸버그는 "이런 조치는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을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나온 것"이라며 "이들 제조사 모두 미국 영토에 새로 들어설 시설에 대해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상무부는 생산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던 제한 규정을 일부 수정, 정상적인 설비 운영과정에서 장비 개선을 통해 기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못박힌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