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소지품 소지 등 금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현장 체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제1조에서는 학생의 인권보장과 함께 학생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또 제4조의 2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방해 등이 금지된다.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책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향후 상호 존중 및 배려에 대한 학생 인권 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