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규제혁신으로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절차 간소화”

입력 2023-09-21 16:18수정 2023-09-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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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간소화 이후 현장 체감도 확인 위해 강북삼성병원 방문

▲오유경(왼쪽에서 네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강북삼성병원에 방문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신청 간소화’에 대한 의료현장의 체감도와 적용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추가로 필요한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21일 강북삼성병원을 방문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란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수술·치료에 필수적이나 국내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수입해 공급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9월 기준으로 총 30개 제품이 지정됐다.

이전에는 환자나 의료인이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의 공급을 신청할 때, ‘공급신청서’와 환자 성명, 질환명 등 정보가 중복되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게 돼 있어 진단서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로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신청 간소화’를 도입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급신청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진단서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에게 의료기기가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이 실질적으로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번 식약처의 규제혁신 추진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적시에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규제 혁신한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처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력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식약처도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되어 모든 국민이 적정한 치료를 받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혁신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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