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입력 2023-09-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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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재산 전환 시 취득세 및 재산세 5년 감면

▲지방대 규제혁신 과제 개선안 (국무조정실)
앞으로 지방대학 재산 용도 변경과 학교법인의 해산이 쉬워진다. 유휴토지를 재산으로 활용 시 취득세ㆍ재산세를 5년간 줄여준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인재 양성 3대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분야에서는 대학재산의 용도를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제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해 지방대학의 재정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4주기(2025~2028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유학생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교육·연구시설 등을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 협의를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다.

지역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첨단분야는 전국, 비첨단분야는 수도권은 대학과 산업체가 ‘수도권 내 또는 직선거리 50㎞ 이내’에, 비수도권은 ‘전국’ 범위에서 설치 가능토록 했다. (’23.5월 기시행)

추진단은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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