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3-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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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후속 조치,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처분 시 고려 규정

(사진제공=게티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되어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해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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