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미 원전기업이 수출 막으려 제기한 소송서 승소

입력 2023-09-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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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웨스팅하우스, 소송 제기할 자격 안 돼”
소송 핵심인 지식재산권 문제 다루지 않아
한수원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받았지만 지금은 아냐”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모습이 보인다. 뉴시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자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수출통제 규정) 집행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하며 수리를 거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이 미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전은 “미 원자력에너지법이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일단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소송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하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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