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3823> 민주당 농성장 흉기사고 현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단식 농성장에서 한 시민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와 당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2023.9.14 [공동취재] hama@yna.co.kr/2023-09-14 20:36:0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14일 국회 경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여경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김모(56)씨는 오후 7시 35분께 국회 본청 앞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고성 등 소란을 벌여 방호과의 퇴거 명령 조치를 받았다. 김씨는 쫓겨나는 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흉기(쪽가위)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여경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해당 여경들은 오른쪽 팔과 왼쪽 손등에 상처를 입었고,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15일째 단식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까지 본청 앞 천막에서 단식을 진행했지만, 건강 악화 등으로 전날(13일)부터 본청 내 당대표회의실로 장소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