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입력 2023-09-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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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체납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은 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 체납세액은 약 96억 원이었다.

중부세무서는 서류상 소재지가 스위스이지만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해당 법인은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요청,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전 최대 체납자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2021년 76억6000만 원이었다. 2019년 63억8000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2020년 70억9000만 원으로 계속 불어났다.

이 체납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했다. 용산세무서는 조세 포탈을 의심하고 2018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020년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고 세무 당국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했다.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8633억 원의 체납액 중 징수액은 2348억3000만 원으로 27.2%에 그쳤다.

2019년 지방세 체납액은 7832억6000만 원으로 2460억70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31.4%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7067억7000만원 체납액이 발생해 1996억2000만 원(28.2%)을 걷었다. 2021년에는 7466억3000만 원 중 2570억2000만 원(34.4%)을 징수했다.

정우택 의원은 "역대급 체납액 발생은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사회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질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와 함께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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