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입력 2023-09-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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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대책 2.0’ 가동
교사·경찰·상담사 대상 성착취 방지 교육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대책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대책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종사자 교육을 통해 성매매·성착취 예방 체계를 꾸리겠다는 목표다.

14일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월 19~25일)을 맞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대책 2.0’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는 피해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지원 강화에 집중한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 1.0’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피해대상이 될 수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일대일 대화 등의 접근으로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이번 방지 대책을 통해 △온라인 집중감시로 성매매 광고 및 성착취 유인행위 차단 △교사, 상담사, 양육자 등 조력인의 성착취 인식 제고 △아동·청소년의 피해 예방 및 대응력 강화 △성착취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대책 2.0. (자료제공=서울시)

우선 온라인 성매매 광고 대량 유포와 성착취 유인행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유해 정보 자동 수집·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 성매매 광고・성착취 콘텐츠에 대한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그간 수작업에 의존했던 증거채집은 자동화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다량의 불법·유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민・관・기업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넷(Net)’을 구축한다. 온라인 사업자, 서울경찰청-교육청, 아동・청소년 기관이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성착취 예방에서 피해지원까지 대응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을 근거리에서 살필 수 있는 대상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에 직접 강사를 파견하고 교사, 경찰, 상담사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조기 개입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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