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입력 2023-09-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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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요구에 대해 “노사정 합의로 추진한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문업계는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하는 등 업역 개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2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는 2억∼3.5억 원 전문공사에는 발주자가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에서 추진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세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장치는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협회는 “업역개편에 따른 시설물 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물량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1.3% 증가하고 있어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했다.

특히 향후 전망을 고려할 때 상호시장 실적 감소 등으로 수주격차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업계가 요구하는 보호 구간의 대폭 확대는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건설협회는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 구간의 일부 조정 및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동시에 영세 종합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참여 제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계는 국토부의 중재 하에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하다”며 “만약 전문건설업계에서 국토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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