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더 세진다…카페 프랜차이즈, 일회용품 줄이기 진땀

입력 2023-09-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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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11월24일 계도기간 종료에 대책 마련 속도

이디야ㆍ메가 커피 등 종이 빨대 교체 한창
환경단체,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요구 거세

(이투데이 그래픽팀)

11월 24일부터 카페 내 일회용컵과 빨대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빨대는 아직도 플라스틱을 쓰는 곳이 많아 종이 재질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11일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이디야커피, 메가MGC커피, 컴포즈 등 업체들은 정부 정책 강화에 발맞춰 일회용품 줄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고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했다. 규제 대상은 일회용컵, 접시, 수저, 포크, 빨대 등이다.

다만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면서 그동안은 규제를 어겨도 처벌하지 않았다. 계도 기간이 11월 23일 끝나면서 규제를 어긴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선 업계 형님 격인 스타벅스가 그동안 선제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힘썼다. 스타벅스는 개정안 시행 이전인 2018년부터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리드(컵 뚜껑)와 종이 빨대를 도입했고 2022년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도 철저히 제한했다.

투썸플레이스, 폴 바셋도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빨대로 변경하고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했다.

반면 이디야커피, 메가MGC커피 등 저가형 업체는 비용 등 문제로 규제 대응이 다소 속도가 나지 않았다.

이디야의 경우 2021년 3월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리드를 도입하고 다음 해 11월부터 종이빨대도 도입했지만 아직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곳도 많다. 컴포즈커피, 더벤티 또한 계도 기간이 끝나는 11월 24일부터 종이빨대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나, 아직 플라스틱 빨대를 쓰는 곳이 적지 않다.

저가형 프랜차이즈들이 종이빨대 교체에 소극적인 이유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는 1개당 가격이 10~15원 수준이지만, 종이는 35~45원으로 3배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규제 대상이 매장 내로 국한된 만큼 제공 물품이 내·외부용으로 나뉘어 현장 혼란이 커지는 탓도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제공 물품이 다양해지면서 현장에서 신규 근무자 교육이나 재고관리가 불편하다는 불만이 나온다"며 "종이빨대를 싫어하는 소비자도 종종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고충에도 불구, 카페 업계를 향한 일회용품 감축 규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컵 음료를 사면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해서는 반납 기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관건"이라며 "생활권이 밀집하지 않은 지역에서 보증금제 시행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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