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입력 2023-09-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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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ㆍ美, 가상자산 시장 그림자규제로 사업 부담감
국내 이용자 보호법 위주 가상자산법 통과했지만
사업자 규제 마련은 여전히 안갯속...특금법으로 부족

한국과 미국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일관적으로 요구하는 건 규제 마련이다. 불명확한 규제로 본격적인 사업 진행 전부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규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하다. 해당 법은 약 3년 전인 2021년 3월 25일 시행됐다. 6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에 치중돼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의 규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내에서는 증권성 판단이 주요한 이슈 중 하나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품에 가까울 경우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규제한다. 다만, 여전히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레미 알레어 써클(USDC 발행사) CEO는 6일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3) 메인 행사인 ‘임팩트(IMPACT)있어서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와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가상자산의 대중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미국 뉴욕 지방법원이 거래소를 통한 리플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 여러 거래소들이 리플 재상장을 발표했다. 해당 거래소들은 SEC가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후 선제적으로 리플을 상장 폐지했다.

국내에서는 그림자 규제의 형태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계좌 개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2021년 특금법 시행 당시 국내 거래소는 법인과 외국인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사실상 국내 개인 투자자만이 유일한 고객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적은 고객을 두고 파이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거래 점유율은 업비트(79%), 빗썸(18%), 코인원(2%), 코빗(0.2%), 고팍스(0.2%)다. 몇 년째 굳혀진 거래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3개 거래소 실적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거래 점유율이 특정 거래소에 몰려 있는 상황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타 거래소로 옮길 유인이 적다”며 “규모가 큰 기관 혹은 법인이 거래소에 유입된다면 다른 거래소들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4월 코빗은 특금법 이후 최초로 법인을 대상으로 원화 계좌를 발급했다. 거래 규모가 개인 투자자보다 법인이 거래량 상승을 견인 시킬거라고 기대했지만, 약 한 달 만에 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지난해 10월 코빗 리서치센터가 발간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필요한 이유’에 따르면 법인 가상자산 투자가 △경제 가치 창출 △고용 증대 △투자자 보호 강화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문제 해결 등을 가능하게 할 거로 예측했다.

11일 코인힐스에 따르면 국가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은 미국(89.57%), 일본(3.56%), 한국(3.23%)로 국내 거래량은 미국에 이어 일본과 2위, 3위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미국은 기관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압도적 거래량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개인 투자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유입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다 많은 거래량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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