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추수 앞두고 해외근로자 입국 1년 새 3.5배 급증

입력 2023-09-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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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2만4325명 입국…전년 동기 7041명
같은 기간 이탈률 1%…한 해 전 9%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 근로자 입국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자가 급증하면 불법 체류 등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이탈자 수도 늘기 마련이지만 이탈률은 되레 급감해 입국자 관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연합뉴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계절근로자 입국자는 2만43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한 7041명과 비교하면 3.5배 급증했다.

하지만 이탈률은 전년 동기 9%(635명) 대비 9분의 1 수준인 1%(244명)로 감소했다. 도입방식별 이탈률 현황을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이 0.2%(이탈 31명‧입국 1만2809명)로,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MOU) 방식 1.9%(이탈 213명‧입국 1만1494명)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배정인력 증원(2022년 1만9718명→2023년 4만647명) △체류기간 확대(6월 30일 시행, 5개월→8개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 확대(2022년 40.7%→2023년 52.7%) △귀국보증금 폐지(2023년 1월) △인원 배정 시 전년도 이탈현황 반영 등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을 확대하면서 송출 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했다”며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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