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입력 2023-09-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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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707>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0 uwg806@yna.co.kr/2023-09-10 11:46:49/<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이른바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소위 말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뀌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과도한 규제, 간섭을 조금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에 따라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며 "교육 문제도 하나의 축인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현장에서 애쓰는 교육 주체의 노력에 의해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석했다.

현재 교권 4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 등에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가 생기부에 기재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학부모의 소송 급증과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교권보호를 위해선 생기부 기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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