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8쪽 낸 이재명 “대북송금 증거, 김성태·이화영 진술뿐”

입력 2023-09-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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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통해 혐의 전면 부인
점심 식사 대신 휴식시간 가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8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검찰이 물증은 없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대신 휴식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수원지검에 출석해 15층 조사실로 향했다. 송민경(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와 박상용 검사(연수원 38기)가 이 대표를 조사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대표 조사 이전 15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조사 이전 8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앞선 서울중앙지검 조사 때와 달리 검찰의 질문 상당수에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직후 페이스북에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검찰진술서 요약‘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유엔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그룹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권유·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대북송금 혐의 증거는 김성태와 이화영의 진술뿐인데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재판 중에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 대표는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대신 1시간가량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식사 의사를 물었고, 이 대표 측은 이에 ‘식사 대신 휴식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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