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 명시해야”…개정안 발의

입력 2023-09-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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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개인형 이동장치(PM)이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등’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PM을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에서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반면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정의하고 ‘자전거등’으로 분류했다.

문제는 최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다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불거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4년 새 15배가량 급증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도로교통법상 분류는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봤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법률 해석과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 불법개조한 경우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으로 분류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하는 등 자전거와 같이 운행하도록 규정한다. PM을 무단으로 개조해 속도 제한을 풀어버리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해 도로를 운행하더라도 제재가 어렵다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불법개조를 했더라도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해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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