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고1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의무 반영

입력 2023-09-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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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3학년도 정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고1이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전문대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4월에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 수능위주,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전문대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 간소화,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도 계속 유지한다.

학생 선발 때 핵심 전형요소 5개(학생부·수능·면접·실기·서류) 가운데 전형 요소 간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제한하고, 특별전형 명칭을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 교육', '고른 기회', '특기자', '추천자', '대학자체' 등 7가지 용어로 표준화한 것이다.

2026학년도 전문대 전형 일정은 202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은 한 차례만 실시한다.

수시 1차 원서접수는 2025년 9월8일~9월30일, 2차는 2025년 11월7일~11월21일이다. 정시 원서접수는 2025년 12월29일~2026년 1월14일이다.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전문대 포털 '프로칼리지'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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