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간편거래 서비스 론칭…5000원부터 5억 원까지 거래 가능

입력 2023-09-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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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가상자산 종목과 금액만 입력하면 빠르게 거래 가능

▲코인원이 간편거래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코인원)

코인원이 간편거래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 간편거래는 가상자산 매매에 필수적인 기능만 구현한 서비스다.

간편거래는 코인원 웹 또는 앱 메인화면 내 ‘간편거래’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간편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3종이다. 간편거래 탭에서 거래금액ㆍ수량 입력 시 하단 화면에 시장가로 환산된 예상 수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코인원은 추후 해당 종목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간편거래 서비스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거래 가능하다. 주문이 체결되면 거래 내역에서 간편매수, 간편매도 내역을 볼 수 있고, 미체결 주문 확인과 취소까지 해당 화면에 표기된다.

한편, 보유 중인 자산현황을 앱 거래소 화면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산현황 기능도 도입됐다. 보유 중인 총자산과 평가손익을 시세와 실시간 비교하며 거래할 수 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를 어렵게 생각하는 새내기 투자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간편거래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 앞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접해볼 수 있는 기능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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