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 제외

입력 2023-09-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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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서비스 끼워팔기 금지·앱스토어 개방해야…위반 시 최대 20% 과징금

▲2020년 6월 5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본부 밖에 유럽연합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게이트키퍼) 기업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했다. 반면 애플과 구글, 메타 등 6개사는 내년부터 특별규제를 받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매출 등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7개사 가운데 삼성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된 것이다. 6개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다.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조직적인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예고했다.

앞서 올 7월 EU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 연 매출 75억 유로, 월 실사용자 4500만 명 이상 등을 넘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자진 신고’를 받았다. 당시 이번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 기업과 함께 삼성전자도 자진 신고를 마친 후 갤럭시 스마트폰과 내장 앱의 시장 지배력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EU는 삼성전자의 게이트키퍼 제외에 관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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