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입력 2023-09-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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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진출자 52명 대상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교육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4일 전남 신안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인터넷 기사에서 모욕‧비방 댓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4일 전남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3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본선 진출 참가자 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강연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강의에 나선 백광현 (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이 잦은 예비 미스코리아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교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교육 내용은 △퍼블리시티권 △광고계약 위반 △명예훼손·비방댓글 △형사사건 대처방안(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스토킹 대처방안 △연예 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인플루언서의 광고 표시 가이드 등이 포함됐다.

백 변호사는 구성된 항목마다 사진, 영상을 포함한 예시와 증거수집 방법, 법원 판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대회 참가자들이 4일 전남 신안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강연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증가 추세인 스토킹 범죄나 인플루언서들의 광고표시 가이드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를 향한 모욕 댓글 사건을 궁금해했다는 후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수지를 겨냥해 언론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건 모욕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백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예로 들며 “형사 고소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포털사에 인터넷 게시물 차단 신청을 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은 주최 측의 요청으로 2017년부터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경쟁을 통해 선발된 제6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 진출자들은 4일부터 13박 14일간 합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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