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23-09-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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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펀드 자금 불법 운영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5일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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