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입력 2023-09-03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뉴시스)

전국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여파로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검찰은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ㆍ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 다중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살인예고 범죄는 피의자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예고된 범행의 내용 등 사안의 유형이 다양하다.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살인예비는 객관적으로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고, 구체적으로 살해할 대상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 범죄다. 살인예비의 경우 벌금형은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결국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와 처분에 있어 △범행동기 △수단·방법 △피해·위험성 △실제 발생한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금까지 살인예고 글 476건을 발견해 작성자 2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난동이 벌어진 이후 인터넷에 게시된 살인예고 글을 처음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