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입력 2023-09-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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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11번가 등 판매업체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

▲ 2021년 8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머지플러스 운영사와 대표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머지포인트 거래를 중개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148명이 머지플러스 등과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 권남희 대표에 대한 피해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다.

반면 롯데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강조하며 출범한 결제 서비스다. 한때 이용자 수 100만 명, 월 거래액 400억 원 규모의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실을 지적하자 2021년 8월 급작스럽게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 등을 공지했다.

이후 이용자들의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다. 당국이 수사에 나선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같은 해 9월 미사용 머지포인트 잔액과 머지플러스 서비스 구입금,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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