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입력 2023-08-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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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과 선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지인 2명과 함께 광명시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 가량에 매입했다. 이후 이 부지는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며 시가가 급등해 100억 원을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A 씨가 해당 정보를 업무처리 중 취득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실제 A 씨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정보가 논의되지 않았고 내용을 예측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증명되지 못했다고 봤다.

원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이 ‘취락정비구역 뿐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사정을 A 씨가 알게 됐는데 이 내용은 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원심은 “A 씨가 늦어도 해당 회의 무렵에는 이 사건 예비적 정보를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A 씨에 징역 2년, 지인 B 씨에 징역 1년 6개월, C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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