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VIP 격노했다고”…해병대 사령관은 부인

입력 2023-08-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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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해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망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당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전날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개된 진술서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야 할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튿날 정오께 김 사령관이 급하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다”며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방부 대변인이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에게 전화해 “취소 사유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라”고 했고, 공보정훈실장이 “국방부 지시로 취소됐다고 하겠다”고 하자 대변인은 “절대로 안 된다”며 막았다고 했다.

진술서에는 또 같은 날 오후 3시 18분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건 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 했다고 명시됐다.

박 대령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는다고 했다고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김 사령관을 조사했지만, 김 사령관은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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