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법’ 생기나...하태경, '탬퍼링 방지법' 발의한다 [관심法]

입력 2023-08-29 16:02수정 2023-08-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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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맴버 시오(왼쪽부터), 새나, 아란, 키나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13. kgb@newsis.com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드러난 연예계의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문제와 관련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중소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실력 하나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기적을 이뤄냈는데 한 악덕 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며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해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챌 수 없도록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음악, 광고 등 사람이 하는 행위들이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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