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입력 2023-08-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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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비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베스트 운영 중단 발표
코인 일방적 출금 중단 예치업체 하루인베ㆍ델리오 영향
해외 사업 선택지있지만 문제 발생시 투자자 대응 어려워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중단한 6월 13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하루인베스트의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사무실 문이 닫혀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하루인베스트ㆍ델리오 사태로 결국 국내 가상자산 스타트업이 기존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체인 헤이비트는 당사 서비스인 ‘하베스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하루인베ㆍ델리오 등 코인 예치 운용업체 출금 중단사태가 발생하면서 동종업계 스타트업까지 주요 사업을 접는 모양새다.

헤이비트는 전날 공지사항에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제도권 내에서 안전한 디지털 투자를 위한 규제 당국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10월 2일 하베스트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헤이비트의 자산 건전성이나 신용의 문제가 아닌, 예치사업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법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충엽 업라이즈(헤이비트 운영사)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규제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타사 서비스들의 사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달받았다”며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루인베ㆍ델리오에서 비롯한 코인 예치업체 문제로 정상 영업 중이던 서비스까지 향후 운영이 어려워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가상자산을 다루려는 국내 법인들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 것 같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지 2년, 헤이비트가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을 해온지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당 업종은 특금법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헤이비트는 2018년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헤이비트는 하루인베와 델리오 사태 발생 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하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준비해왔다. 다만, 헤이비트 또한 가상자산 예치 운용이 아닌 보관서비스 운영으로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특금법에 따른 신고 범위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가상자산을 이전 △가상자산을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등 5가지로 나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인 상황이다.

특금법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VASP 준비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상자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지위 없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 은행에서는 법인 계좌에 입금을 못 하게 막아두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결국 영업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선택지밖에 없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다만, 해외에서 국내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에 어려움이 생긴다.

하루인베스트 또한 해외에서 국내 고객을 모집해왔다. 하루인베스트는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이 많아 채무자가 불명확한 상태로 회생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초 에는 당국 허가 없이 해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MEXC가 일방적으로 국내 고객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원금과 수익을 회수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당국이 나서서 자산 반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미인가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투자자 보호를 받기 어려워 투자자들이 사용을 지양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 국내 법인은 물론 향후 투자자 피해 대응에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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