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비트, 코인 예치 서비스 중단…“가상자산법 해석에 따른 조치”

입력 2023-08-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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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로 예치서비스 ‘하베스트’ 운영 중단
자산건전성ㆍ신용 문제 아닌 법 해석에 따른 결정

(사진=헤이비트 홈페이지 내 발췌)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체 헤이비트가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헤이비트는 서비스 종료 이유를 규제 당국 법 해석조치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헤이비트는 28일 공지사항에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제도권 내에서 안전한 디지털 투자를 위한 규제 당국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2023년 10월 2일 하베스트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헤이비트가 제공해온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베스트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직접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헤이비트는 “일부 업체 운용상 이슈 발생으로 해당 업체 이용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헤이비트는) 지난 4회의 자산실사와 마찬가지로 예치 자산을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실사보고서를 공개했다”며 “안정적 운용을 통해 하베스트 이용 고객님께 약속된 수익 지급 및 추가 예치, 출금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2024년 7월 24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규제 당국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도에 맞춰 해당 법률의 사전 준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중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당국은 예치된 자산과 동종 및 동일한 수량의 가상자산을 외부 거래소로 보내어 운용할 수 없고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산은 고객에게 돌려드릴 수익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부연했다. 하베스트 서비스 중단이 자산 건전성과 신용 문제가 아닌 예치사업이 사실상 불가한 법 해석에 따른 결정이라는 취지다.

헤이비트는 “서비스 종료일 후에도 고객이 예치한 자산과 누적된 수익은 자동 해지 돼 헤이비트 통장에 보관되므로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출금 가능하다”며 “디지털자산 예치서비스에 대한 규제 상황 및 이후 정책에 맞춰 개편하고 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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