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력 점검

입력 2023-08-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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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지자체에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열람 권한 부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원들이 한 대형마트에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기간‧횟수를 대폭 늘려 역대 가장 강력한 점검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점검은 올해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대상(1만8000개→2만 개) 및 기간(60일→100일), 횟수(1회→3회)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 점검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수품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입수산물 21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후 거래내역을 유통단계별로 신고·관리하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 특별점검 기간 중 한시적으로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조사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및 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해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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