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입력 2023-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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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자금 이동통로로 악용

▲서울 시내 한 환전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투데이DB)
밀수출대금을 불법 환전하고 가상자산을 통해 환치기하는 등 환전소가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이 28일부터 4주간(8월 28일∼9월 22일)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다.

그러나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등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을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고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 미제출 시 등록을 취소한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관세청 밀수신고센터 국번 없이 125)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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