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포장재 사용 등 과일류 소매 판매 시 친환경 포장 방법 안내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과일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과도한 포장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권장하기 위해 농산물 포장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과일류의 소매 판매용 포장설계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재질(종이, 합성수지), 재료(고정재, 완충재, 띠지, 스티커)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활용이 쉬운 종이 포장 방법 등을 소개하는 한편, 포장재별 분리배출 방법도 안내했다.
또한 농산물 품질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과일용 골판지 상자의 표준규격과 품질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해 자원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는 개별상자로 포장하지 않고 운반대(파렛트) 등에 무더기로 실어서 이송하고, 매장에서는 낱개로 판매하는 친환경 판매 방식도 제안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농산물 포장 지침서가 농가 및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포장하거나 명절 선물 세트를 출하할 때 참고해 친환경적인 농산물 포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산물 포장 지침서는 28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