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3-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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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10대 고교생엔 장기 징역 15년 확정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주범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공동감금‧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한모(27)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고등학생 김모(19) 씨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하고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한 씨와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씨 자택에서 피해자 A 씨를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둔기와 주먹‧발 등을 이용해 A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했다. A 씨가 물까지 잘 마시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한 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 우려해 A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A 씨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도가 높은 폭행과 학대를 저질렀다.

폭행 끝에 A 씨가 숨지자 사체를 자택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는 인근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주범 한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고등학생 신분인 김 씨에겐 장기 징역 15년‧단기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또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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