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입력 2023-08-21 19:52수정 2023-08-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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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21일 특허소위 회의 개최…절반 합의
김성원 “4개 쟁점 중 2개 합의…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 결정”
“방폐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이인선·김영식 특별법 제정 촉구…“당리당략 빠지면 안 돼”

▲이인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0여 차례 회의 끝에 ‘절반 합의’에 도달했다. 국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위원회를 ‘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토록 하고, 방폐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지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방폐장 저장용량 규모’ ‘방폐장 확보 시점 명시’다. 두 쟁점 모두 원전 확대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에 기인한 문제여서 “당리당략에 특별법이 휘말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 회의에서 특별법을 논의한 직후 본지에 “이날 회의서 4개 쟁점 중 2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선 ‘일반 행정위원회’로 시작해서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 조직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폐물(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하기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3건의 특별법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체계,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여야는 방폐물 관리위원회의 지위, 관리사업자 선정, 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규모 등 주요 4개 쟁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중 2개가 이날 진통 끝에 합의됐다.

김 의원은 “이제 남은 건 ‘방폐장 확보 시점’을 명시하는 부분과 ‘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산정’하는 부분이다. 다음 소위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두 쟁점에 대해서도 이날 여야 간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태”라고 부연했다.

다만 나머지 쟁점의 핵심이 친(親)원전과 탈(脫)원전이란 당리당략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쉽사리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방폐장 저장용량’의 경우, 김성환 의원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둬, 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을 늘릴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원전운영허가 기간 동안 발생 예측량’을 저장용량 기준으로 명시해 원전 수명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 소속 산자위 위원들은 야당에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7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부가적인 쟁점은 추후에 살을 붙여도 늦지 않다”면서 “우리 세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줄 시기”라며 야당에 합의를 촉구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선 약 1만8000톤(ton)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2030년 전남 영광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들 시설은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31년 경북 울진 한울원전, 2032년 부산 기장 고리원전 등이 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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