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신상 공개 검토 중"

입력 2023-08-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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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 모 씨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 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 씨에게 적용된 강도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 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운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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