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의자심문, 10시간 반만에 종료

입력 2023-08-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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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0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후 9시께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날 오후 9시에 종료된 것은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심야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면서 부지 용도 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10%) 등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 대표는 "1원 한 푼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도 미리 준비한 30쪽 가량의 서면진술서로 대부분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서면진술서를 기초로 대응 중이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사안의 중대성, 답변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 받겠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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