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입력 2023-08-17 11:52수정 2023-08-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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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제정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고시가 확정되면 고시와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법령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 교육부가 지자체에게 시정, 정비를 권고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고시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며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안에는 교원들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교육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거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규정됐다.

다만, 훈육의 생활 지도 방식을 강화한 것이 예전의 체벌의 부활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은 강화되지만, 복장·두발검사, 벌 청소 등은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다만, 예전처럼 두발·복장 관리를 통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한 방식이 학칙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도해야 하므로 벌 청소도 안 된다. 훈육 목적의 체벌도 안 된다”고 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상황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입장에서 관련 생활지도가 정당하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학교장이 14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닌 경우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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