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2.8%’ 인상…보유 혜택 강화

입력 2023-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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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ㆍ버팀목 대출 금리도 소폭 인상…“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은 제외”

▲청약저축 혜택 상향 관련 과제별 추진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금리 인상 등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 약 2600만 명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약저축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기존 1.8~2.4% 수준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동시에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우선, 통장 보유자의 주택 구매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한다.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 원→300만 원, 40% 공제)한다.

이 밖에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이면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는 이달 시행 예정이다. 세제 및 청약 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더욱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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