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입력 2023-08-1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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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원이 여중생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담임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교 교사 A(3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부임한 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과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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