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입력 2023-08-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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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500억 규모, 채산성 악화로 2006년 이후 14개사 폐업

▲관공선 중 하나인 청항선.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관 우월적 공공선박(관공선) 발주제도 및 계약 관행을 상호 대등하게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경비선, 어업지도선, 해양조사선 등 20여 종의 공공선박을 연간 5500억 원 상당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다. 최근 3년간 보면 98건, 총 1조4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제조 등록한 중소 조선업체는 123개사로 1000톤 미만 소형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중소 조선업체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최근 3년간 중소 조선업체는 86건(6900억 원)을 수주해 전체 건수의 88%(금액 대비 49%)를 건조했다.

관공선 중심의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중소업계는 경영환경 악화와 공공선박 조달시장의 입찰가격 왜곡, 작동하지 않는 계약금액 조정제도, 관 우월적 특약 조항 등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2006년 이후 14개 중소 조선업체가 채산성 악화로 파산(폐업)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한 공공선박 발주환경 조성을 위해 입찰가격 평가방식 개선, 하자책임분담 명확화, 계약금액 조정방식 간소화, 관 우월적 특약조건을 정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요기관은 사실상 가격이 확정된 주요 장비를 선박건조와 묶어서 통합 발주한다. 그러다 보니 건조업체는 수주를 위해 낙찰 하한률(88%)에 근접하게 입찰가격(장비가격+건조비용)을 투찰할 수밖에 없어 고정된 장비가격과 낙찰률 차이를 건조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약 25%를 차지하는 장비가격을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키로 했다. 이를 통해 건조사는 건조비용의 약 84% 수준에서 88%, 예정가격의 약 91% 수준에 낙찰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주요장비 가격 및 특약 등을 입찰공고와 함께 상세하고 공개해 물가변동 특약 등을 없애기로 했다.

또 설계, 주요장비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하자 발생 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개선해 하자책임 분담원칙을 설계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요기관·장비공급업체·건조사·설계업체가 '하자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원인 규명 및 하자 치유에 나선다.

관공선 발주는 건조에서 납품까지 3~4년 소요돼 물가상승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다. 특히 선박건조에 투입되는 자재(100톤 경비정 약 1300여 개)가 너무 많아 물가변동 입증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산자물가 분류지수 등을 기준으로 조정토록 바꾸고 물가변동 대상여부도 신속 확인토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설계도면, 건조사양서, 자재내역서 등 각종 특수조건에 발주기관 우월적 특약이 다수 포함되는 것은 불공정한 특약은 삭제하고 표준 계약조건을 제정해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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