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입력 2023-08-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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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되어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검찰이 기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우윤근 주러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을 정부가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윤 정권의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얻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를 제외한 4개 비밀 유출 혐의로 인정된다며 5월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로 고발했던 사건 중 수사·재판한 사안이 있다. 그게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 그래서 판결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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