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리플 증권성 판단...SEC VS 코인업계 2차전

입력 2023-08-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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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앞선 리플 약식 판결에 중간항소 의지 밝혀
“기존 태도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부담감 클 듯”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원 판결 직후 리플 재상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와의 소송에 중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리플(XRP) 증권성 논란이 재점화 될 조짐이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EC는 9일(현지시간)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연방판사에 중간 항소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달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대중에게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며 약식 판결을 내렸다. 업계는 해당 판결을 두고 리플의 승소라고 봤지만, SEC는 여전히 리플이 증권이라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코인은 증권으로 보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2차(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판매한 코인은 증권으로 보지 않는 판매 방식에 따른 구분을 거부한다”며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업계는 지난달 리플 약식 판결 직후 SEC가 항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측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항소를 위해서는 리플이 증권성이 있다는 보다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또 다른 지방법원에서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다른 판결을 내렸고 SEC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중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SEC가 항소 의사를 밝힌 데 있어 리플 증권성을 밝힐 증거가 있다기보단 정책적인 이유가 배경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SEC는 여태껏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사법적 판결이 났다고 한 순간에 기조를 바꾸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다”며 “리플이 선례로 사용돼 다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약식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임기는 2026년 6월로 약 3년 정도 남아 당분간 SEC가 증권성을 가진 가상자산을 보는 시선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리플랩스 약식 판결 승소 이후 SEC 태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SEC 규제 관할권인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등은 SEC의 항소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에서도 리플 재상장을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에는 또 다른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도 리플 재상장 계획을 밝혔다. 제미니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2020년 12월 리플을 상장 폐지했다.

리플랩스와 SEC의 싸움은 최종 판결 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SEC 입장에서는 승소 여부를 떠나서 항소를 통해 최종 판결 전까지 증권성 여부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끌고 가고 싶을 것”이라며 “리플은 현재 부분 승소 판결까지 난 유리한 상황에서 SEC와 굳이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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