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6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제재 심의

입력 2023-08-13 09:16수정 2023-08-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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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여부 등 쟁점…과징금 규모 관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 계약을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여부를 내달 초 결정한다.

13일 업계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내세워 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스마트기기 부품 장기 계약(LTA)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LT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억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7억6000만 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 배상해야 했다.

앞서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해 200억 원 규모 반도체 상생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자사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며 반대하자 올해 6월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고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를 재개했다.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에 대한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내달 6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브로드컴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삼성전자의 팔을 비틀어 원치 않는 계약을 맺었는지, 계약 내용이 불공정했는지 등이 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브로드컴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면밀한 심의를 위해 삼성전자(피해자)와 퀄컴(신고자) 관계자가 이번 전원회의에도 참고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브로드컴이 강요한 장기계약으로 3억2630만 달러(약 4337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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