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입력 2023-08-11 14:39수정 2023-08-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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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인 조선의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피의자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팀은 조선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상동기범죄형태’를 띄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남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조선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부터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는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접속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주거지와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통합 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임상심리 분석, 클라우드 저장 자료 분석을 거쳐 가족‧친인척‧소년 시절 지인 등 총 3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조선이 사건 직전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조선은 사건 전날 휴대폰과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중 하나는 발견하지 못했고, 다른 하나(아이폰)는 고모의 자택에서 발견했으나 초기화된 상태로 복구가 어려웠다”며 “조선이 PC를 부순 장소까지 찾아가서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던 당시 그는 게임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은 게임 플레이어가 1인칭 시점에서 무기나 도구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1인칭 슈팅 게임’에 빠졌고 타인을 공격해 살해하는 내용의 게임 영상도 장시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조선은 2분간 110m 구간의 골목길에서 식칼로 4명의 피해자를 공격했는데, 특히 가벼운 뜀걸음을 하며 피해자의 뒤나 옆에서 공격, 얼굴 뒷목과 옆구리 등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집중 타격하는 모습, 범행 시도 후 신속히 재정비하고 새로운 타깃을 물색하는 등 특이한 모습이 1인칭 슈팅 게임과 비슷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수사팀은 게임중독이 조선의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범행 직전 조선의 상태가 게임 중독 상태였다는 것”이라며 “심리분석 전문가들은 범행 동기가 조선의 좌절과 불만이 외부 자극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표출됐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외부 전문 수사 자문위원들은 조선에 대해 ‘게임에 중독돼서 피고인의 세계는 게임 내부 세계에 몰입돼 있었다“며 ”그나마 소속감을 느끼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모욕죄로) 고소되자 과거 (소년원 송치 등) 격리된 경험이 떠올라서 심한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수사팀은 조선의 범행이 현실에 불만이 많고 좌절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조선은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데 이 감정이 적개심과 분노로 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선은 지난해까지 직장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교류했는데 주변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선으로부터 패배감 등 특이한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지난달 27일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이모씨. (뉴시스)

수사팀은 이 사건과 함께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 사건’ 피의자인 이모 씨(26)도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올해 3~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새끼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게시글 1700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이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살인범죄자인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 얼굴 사진과 ‘묻지마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객관적‧외적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범행 대상이 20~30대 여성으로 특정되며, 여성에 대한 혐오가 가득차 있어 살인 범죄로 나아갈 동기도 충분하다고 봤다.

살인 예고 게시글 사건을 ‘살인예비죄’로 기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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