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기간 강풍 피해가 68%…호우 피해는 건당 손해액 더 커

입력 2023-08-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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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사고보다 주차장에서 사고 더 잦아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며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태풍 기간 강풍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호우로 인한 사고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18년~2022년 5년간 20개의 태풍이 발생한 기간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9500여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 건수 기준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호우로 인한 사고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태풍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약 6500건으로, 전체 피해의 68%를 차지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약 3000건(32%)이었다.

다만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전부손해(전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부분손해(분손)가 98%, 전손 피해가 2%에 그쳤지만, 호우로 인한 피해 시 전손 피해가 74%에 달했다.

강풍 피해가 컸던 링링, 마이삭 등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260만 원이었으나,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미탁, 힌남노 등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650만 원이었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를 발생 장소별로 분석했을 때, 주행 중 사고보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더 잦았다. 주차장 주변의 물건과 시설물이 바람에 날리고, 옥외 간판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승하차 시 차량 문을 열다가 바람에 차 문이 꺾여버리는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로 주행 중 침수, 주차 중 침수가 96%를 차지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태풍 시기에는 태풍의 특성을 파악해 주차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며 “많은 비가 내리면 지하 주차장은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바람이 강하면 지상에 주차했을 때 주변 물체가 날아와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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